보건복지부는 콜센터 ′129′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의 비대면진료 지침 위반 행위를 신고받고, 적발 시 보험 급여 청구액 삭감, 환수 등 제재를 할 방침입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되는데, 해당 의료기관에서 같은 질환에 대해 추가 진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되며 다만 의료기관이 없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도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