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정혜인

'비대면 진료' 오늘부터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입력 | 2023-09-01 12:18   수정 | 2023-09-01 12:1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오늘부터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해 비대면진료를 하면 제재가 내려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콜센터 ′129′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의 비대면진료 지침 위반 행위를 신고받고, 적발 시 보험 급여 청구액 삭감, 환수 등 제재를 할 방침입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되는데, 해당 의료기관에서 같은 질환에 대해 추가 진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되며 다만 의료기관이 없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도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