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이유경

'부산 돌려차기' 징역 20년 확정‥강간살인미수 인정

입력 | 2023-09-21 12:13   수정 | 2023-09-2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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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모 씨에 대해 2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는 선고 직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며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작년 5월 새벽, 부산에서 집에 가더 여성을 10여 분간 쫓아간 32살 이 모 씨.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킨 뒤 유유히 사라졌다 붙잡혔습니다.

가해자 이 씨가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정황이 있었지만 증거가 부족했고, 결국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만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옷가지를 감정한 결과, 이 씨의 DNA가 발견됐습니다.

결국, 검찰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이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즉각, ″징역 20년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이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수단을 볼 때, 징역 20년이 부당하지 않고, 강간살인 미수로 공소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되지도 않았다고 봤습니다.

직접 선고를 지켜본 피해자는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20년 뒤를 걱정하는 것이 피해자의 마음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피해자는 20년 이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 이 씨는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뒤에도, 동료 수감자에게 피해자에 보복하겠다는 말을 해 추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