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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영
오후 3시부터 군사분계선 공중 감시·정찰 재개
입력 | 2023-11-22 12:05 수정 | 2023-11-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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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리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오늘 오후부터 정지하기로 의결했고,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즉시 재가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NSC 상임위는 입장문을 내고 ″북한은 남북 당국 간에 합의하고 체결한 약속들을 일방적으로 위반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의 다른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NSC 결정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전 8시에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자결재로 재가했습니다.
정부의 비행금지구역 해제 등 효력 정지 결정은 오늘 오후 3시부터 발효됩니다.
[허태근/국방부 정책실장]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남북 통신선을 이용한 별도의 통보 없이 언론 발표로 대북통지를 대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효력 정지 결정을 앞두고 오늘 오전 3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방부는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효력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