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의사협회와 같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단체 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 간호법으로 불거졌던 게 업무 침해 논란이었습니다.
업무 침해 논란으로 일부 보건 의료 한 20여 직종 중에서 6개 정도 직종들이 6, 7개 직종들이 간호사에 의해서 업무 침해가 이루어졌다는 주장들을 하면서 사실 간호법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단체 행동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그 모든 업무 침해가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사나 의료 기관장, 의료 기관장은 의사니까요.
그분들의 불법적인 업무 지시, 법으로 보호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 행위 거부하는 리스트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캠페인을 어떻게 좀 전개할 것인가 이런 정도의 단체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정부는 간호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은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처우 개선 방안은 간호법 무산과 별도로 수용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김원일/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
그거는 뭐 코로나 때부터 준비가 되어왔었던 거고요.
그래서 수용한다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이전부터 협의해왔던 내용입니다.
다만 고위당정회의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본인들께서 간호사 처우 개선법으로 법령을 바꾸시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간호사 처우는 법 없이도 가능하다는 아주 자가당착적인 발언을 하시고 그걸 브리핑을 하셨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법적 근거가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요.
안정성이나 예산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갖는 게 마땅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간호법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 핵심 쟁점, 간호법 제1조 ′지역사회′란 단어입니다.
특히 의사단체들은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병원을 열 수 있다며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반면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시행돼도 단독 개원은 불가능하고 그럴 의사도 없다고 밝히셨죠?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이 부분 수정하거나 삭제해서 간호법 재추진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원일/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
존재하는 것을 없앤다는 건 그건 법률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법률로서 존재 근거가 없는 건데 지금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분들이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병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요양시설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장애인시설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항에서 그러한 상황들에 계신 분들에게 법률에서 정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뭐 의료기관에서만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하면 지역사회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간호서비스의 법적 근거는 없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장은 사실 성립될 수 없는 주장입니다.
◀ 앵커 ▶
또 다른 쟁점은 국회를 통과된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상한을 둔 부분입니다.
간호조무사들은 차별적인 조항이라고 반대하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 김원일/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
이거는 저희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법적 조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건 완전한 허위 사실이에요.
첫 번째 이 학력 조항이 만들어진 건 2012년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간호법이 신설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차별적 조항을 만들었다고 완전히 누명을 씌워서 2012년에 만들어진 걸 그대로 간호법을 수용한 것뿐인데 그게 간호법이 마치 신설하여서 발생시킨 문제로서 누명을 씌웠던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필요하면 자료도 드리겠지만 어제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국시원이라고 의사부터 간호사, 간호조무사 시험을 관장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간호조무사 2022년 간호조무사 합격자 중에서 41%가 대졸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서는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했다는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간호조무사 단체에서 하는 찌라시가 아니라 공권력을 가진 곳이 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고요.
이것은 저는 국가 폭력에 해당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법적 조치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간호법을 만들면 보건의료 분야의 다른 직역마다 관련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 김원일/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
현행 우리나라 법에 약사법이 있고요.
의료기사들을 모아놓은 의료기사법이 있습니다.
영양사에 관련한 국민영양관리법이 있고요.
이미 각각 직능에 해당하는 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게 있겠죠.
지금 의료기사 중에서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가 있어요.
과연 이 부분들은 왜 치과의사랑 떨어져 있을까?
이걸 합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재 마치 의료인 다섯 종류만 의료법에 있고 의료기관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임상병리방사선 의료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같이 그리고 현행법이 마치 모두 다 의료법으로만 통합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의료기사 직능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8개 직능에 관한, 그리고 약사와 한약사를 포함하고 있는 약사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 시키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호법, 다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호법과 관련해 간호협회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시죠.
◀ 김원일/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
간호법은 빨리 만약에 제의요구를 빨리해서요.
제의요구 해서 다시 대통령 거부권이 무산되기를 기원하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반드시 재입법을 해야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었던 대통령께 건의했었던 내용들이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에 근거해서 모두가 요구가 된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이 왜 사실이 아닌지, 그리고 왜 정치권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간호법을 파괴 시키고 왜곡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간호법은 재입법을 추진을 해서 반드시 국민이 바로 알고 그리고 이 잘못된 정치권력과 그 다음에 관료들의 행태를 바로 잡는 과정으로서 또 간호법 입법 추진을 할 것이라는 좀 협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간호협회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김원일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원일/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