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도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제소를 한 상태니까 이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신장식 변호사 ▶
일단 양당이 동시에 제소를 했기 때문에 숙려 기간 22일은 생략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몇 가지 절차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재 윤리특위가 이번에서야 다시 구성이 됐는데요. 김남국 의원 징계 요구안까지 포함해서 39건의 징계 요구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몇 건을 동시에 다룰 거냐?″ 말하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른 분들 막말을 해서 ″태영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징계도 동시에 다루자″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김남국 의원만 일단 빠르게 다루자″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서 첫 번째는 그런 협의, ″그런 협의 몇 건을 도대체 윤리 특위에서 다룰 것이냐?″는 말이 있었고.
◀ 앵커 ▶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합의만 하면. 다 이것부터 넘겨 띄워서 이것부터 처리를 할 수 있나요?
◀ 신장식 변호사 ▶
그럴 수는 있습니다. 윤리특위가 여야가 6:6으로 구성돼 있어요. 윤리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6:6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동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해서 ″어떤 징계안을 먼저 다룰 거냐?″ 이걸 결정하는 게 있을 거고요. 즉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 건만 우선 다루자″라고 할 것이고 민주당 쪽에서는 다른 건도 ″태영호 의원이 4.3이라든지 5.18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적이니까 함께 이야기를 하자″고 할거고요. 두 번째는 자문위원회, 즉 윤리특위가 전부다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6명, 6명. ″봐주기 심사를 한다. 동료의원 봐주기 심사를 한다″고 해서 자문위원으로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가 길면 두 달, 짧으면 한 달 안에.
◀ 앵커 ▶
한 달로 돼 있는데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 신장식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안에, 그걸 최대한 당길 수도 있지만 최장 2달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자문위원회의 입장에서도 이 건은 그렇게 오래 끌 수, 끌 만한 건은 아닙니다. 다만 자문위원회나 윤리특위나 고려해야 할 것은 현재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품위 유지 위반이라든지 이런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위반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윤리특위나 자문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불법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은 윤리특위의 권한만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 징계안을 상정할 때 어떤 부분에 국한한다. 이것도 합의가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 신장식 변호사 ▶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계를 할 수 있는 징계 양정이 한 네 가지 정도 크게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뭐 공개회의에서 사과, 공개회의에서 경고, ′당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경고. 그다음에 30일을 전후로 한 출석 정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간이 없다는 게 좀 그런데 제명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최고 수위의 징계가 제명이고?
◀ 신장식 변호사 ▶
제명입니다. 그런데 윤리특위에서 어떤 징계를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서 가결이 되어야 하고 특히 제명 같은 경우는 3분의 2,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차가 제명에 이르는 국민의힘은 당장 제명을 이야기 하지만, 제명에 이르는 범죄 사실이 있느냐. 그것 없이 그냥 품위 유지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코인 거래 했다. 물론 이 부분들도 국민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상임위 시간에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는 조금 더 확실한 위법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그런 징계 수위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곧장 징계안을 본회의로 가져가자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은 징계안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절차를 지켜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입장을 보이고 있고.
◀ 신장식 변호사 ▶
그런데 국회법상 본회의로 직접 가는 징계안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본회의로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바로 올라가도록 국회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출석 정지 30일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입니다.
◀ 앵커 ▶
이 윤리특위에서 국회의원이 제명됐던 과거 선례가 있었나요?
◀ 신장식 변호사 ▶
없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 유명했던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이 국회의원에서 제명된 사례가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같이 제소를 한 상태니까 어떻게 이어가는지를 보고요. 정치권의 속보는 그렇고 검찰의 수사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검찰이 지금 김남국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가상화폐 지갑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떤 것에 지금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 신장식 변호사 ▶
일단 압수수색. 코인 거래소들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은 세 가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고요. 두 번째는 ′범죄 수익 은닉′이고요. 세 번째는 ′조세 포탈′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이전에도 두 번 기각됐던 계좌 영장을, 계좌를 보자고 했던 김남국 의원. 이게 법원으로부터 두 번 기각됐을 때도 정치자금법 위반을 혐의로 영장을 기각했거든요. 검찰에서는 아무래도 이 돈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과 연관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혐의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코인이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추적이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 물론 이제는 가상자산거래소까지 다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조금 추적이 가능해 보이긴 한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콜드월렛′이라고 해서 온라인에 접속한 계좌가 아니라 지갑이 아니라 USB로 따로 다운받아 놓은 이 부분은 실제로는 온라인 계좌 추적을 통해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위 자금 세탁 내지는 마약 거래 자금 이런 데 쓰이는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 실제로 그렇게 쓰이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 있는 건 아니고요. 범죄 수익 은닉이나 조세 포탈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검찰에서는 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세 포탈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나간 혐의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은 소위 처음에 LG디스플레이 9억 8,000만 원 정도 매도한 돈을 가지고 코인 투자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코인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9억 8,000은 어디서 조성이 된 것이냐? 김남국 의원은 ″변호사 일을 하면서 차근차근 모은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가. 그러니까 투자의 시드머니를 어떻게 조성했는가, 조성 경위 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남국 의원은 에어드롭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쿠폰 내지는 이자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혹시 뇌물성으로 코인을 지급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혹시 뇌물성 코인 지급 여부, 이것들을 주요하게 살펴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래서요. 지금 이게 코인 전문가들은 지금 검찰이 현금 계좌의 연동성까지도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잘 몰랐는데 전자 지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거래하는 그 계좌랑 연동이 돼야지 그 전자 지갑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 신장식 변호사 ▶
그렇고 현금화도 할 수 있고요.
◀ 앵커 ▶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계좌를 어떻게 이 현금 계좌로 돈이 오고 가는 것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시드머니 처음에 자금이 어떻게 됐냐. 만약에 여기서 이동한 돈이 없는데 여기서 코인이 늘었다 그러면 과연 이건 지금 말하는 로비 의혹과 관련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 신장식 변호사 ▶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핵심으로 보여요. 시드머니 조성, 뇌물성 코인 지급 여부. 왜냐하면 뇌물성 코인 지급 여부는 그걸 살펴보게 되면 대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되고 그게 이해충돌로 이어지는지 보게 되거든요. 현재까지는 국회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상의 입법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의 대상은 아닙니다. 위반은. 그런데 혹시 다른 어떤 대가나 이해충돌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쨌든 지금 서울시의원은 김남국 의원을 뇌물 혐의로 또 고발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련한 내용들이에요.
◀ 신장식 변호사 ▶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 시드머니 조성 경위, 뇌물성 코인 지급 여부, 그걸 통해서 ″어떤 대가나 이해충돌이 있었느냐?″ 이게 수사의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시드머니는 변호사로서 일군 자산이다. 그다음에 뇌물성 코인은 지급받은 바 없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 이외에 다른 자료들이 압수수색이나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더 드러나는 것이 있을지 그리고 드러난 자료는 어떤 혐의로 입증할 수 있을지는 수사를 통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수사 나오는 거 보고 또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내일이 5월 18일입니다.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보고서를 어제 냈던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시면요.
◀ 신장식 변호사 ▶
최종적인 보고서는 6월에 나오는 거고. 대국민보고회에서 보고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최소 20곳에서 50여 회의 실제 발포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 이건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헬기 사격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 앵커 ▶
논란이 있었죠.
◀ 신장식 변호사 ▶
논란이 있었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위와 무관한 시민들을 살상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리고 네 번째는 ″광주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분들이 사망한 사실이 있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외곽 봉쇄 기간″이 있었습니다. 5월 18일을 전후로 해서 광주 시내 전체가 외곽이 봉쇄됐는데 외곽 봉쇄 기간 중에 비무장 시민들을 향해 발포를 하거나 살상한 사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들이 보고서를 통해서 중간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사실상 전두환 씨가 ′발포 명령자′라고 하는. 그런 증언들이 나왔다라는 것이 소개됐습니다.
◀ 앵커 ▶
그런 것들을 여쭤보고 싶은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상조사위가 3년째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 위원회 활동은 올해가 끝나고 내년 6월이 되면 최종 보고서가 나올 텐데. 진상조사위의 결과에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게 ″당시 발포 명령의 주체가 누구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번에 전두환이다 결론은 못 냈지만 추정케 하는 증언들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 신장식 변호사 ▶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을 면담하거나 직접 만나서 진술을 받았더라고요. 당시 뭐 정보 부서에 있었던 영관급, 대령 소령까지 다 만났는데 기존의 소위 정호영, 그다음에 황영시, 전두환 씨 등의 기본 이야기는 ″발포는 있었으나 내가 명령한 게 아니라 여단장이나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서 발포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이 당시에 황영시 장군이 실질적으로 지휘를 했고 그 황영시 장군을 직접 또 명령을 내렸던 사람은 전두환 씨였다고 하는 진술. 그리고 정보당국이 전두환 씨에게 당시 보안사령관이었으니까요. ″보안사령관에게 보고를 하러 들어가면 이미 상황 파악을 다 하고 있더라.″ 즉, 공식 보고 라인 이외에 별도의 보고 라인을 통해서 상황 관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진술 등을 봤을 때 그리고 당시 전두환 씨가 외신 기자들을 만나서 본인이 실권자인 것과 같은 그런 행위를 했다거나 말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진술과 당시의 정황, 외국 언론 등의 보도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사실상 발포 명령자가 전두환 씨라고 하는 것. 아마도 내년 6월 최종 보고서에서는 사실상이라는 말을 뗄 수 있을지 없을지가. 저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이번에 ″해남에서도 5.18 희생자로 추정이 되는 유골 3구가 발견이 됐다.″ 어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 광주와 해남은 거리가 꽤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신장식 변호사 ▶
그래서 많은 분이 혹시 광주에서 행불자 시신을 해남까지 그 멀리까지 가지고 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진상조사규명위원회의 이야기인즉슨 해남 지역에서도 교전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남 지역에서도 시위대를 살상을 했고 그때 행불자가 해남 지역에서만 한 8명 정도 발생을 했는데 그중의 3구는 이미 발견이 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발굴한 3구 정도는 각각 다른 상황, 다른 조건에 처해 있는 세 사람의 진술이 일치해서 발굴 작업을 했고 말한 대로 그 자리에서. 발견이 돼서.
◀ 앵커 ▶
그래서 지금 신원을 지금 확인을 하겠다. 이거죠?
◀ 신장식 변호사 ▶
유족들과 행불자, 신고자 가족들과 DNA 검사를 통해서 신원 검사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실제로 5.18 사망자가 맞는지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다.
◀ 신장식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최근에도 5.18 관련해서는 역사 왜곡 또 막말이 일어나서 논란이 일었는데. 결국 이 문제는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는데 헌법 수록으로 앞으로 뭐 처벌이라든지 재발 방지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 신장식 변호사 ▶
이게 직접적으로 헌법이 형사 처벌을 직접 하는 규정은 아니죠. 헌법에 ″몇 년 형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이런 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사실은 ″5.18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라고 하는 사실 헌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5.18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규정이 되면 말하자면 형사 처벌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히고 강하게 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정치인들이나 또는 정무직에 있는 분들이 5.18과 관련해서 왜곡하는 발언을 했을 때 탄핵에 직접적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의 사유로 직접 작용하고 그다음에 5.18 특별법 등에 있어서 형사처벌의 범위와 강도를 높일 수 있는 확실한 헌법적 근거가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앵커 ▶
이제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50억 클럽 관련한 수사를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있었더라고요.
◀ 신장식 변호사 ▶
네, 우리은행 이순우 전 행장, 그리고 한화금융지주 김정태 전 회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건 대장동에서 소위 컨소시엄. 성남의 뜰이든 뭐든 해서,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해서 원래 우리은행 주도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려고 했다가 이게 안 되니까 박영수 전 특검이 우리은행에 PF, 1,500억 정도 이렇게 내도록 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 박영수 전 특검이 우리금융이사회의 의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혐의와 관련돼 있는 우리은행 압수수색이고요.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와해 될 위기에 있을 때 곽상도 전 의원이 하나은행 김정태 전 회장과 전부 다 성균관대학교 동문들이거든요. 이 와해가 되려고 했던 걸 다시 묶어주면서 50억을 받았다 라고 하는 두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 증거를 잡으려고 하는 거고 1심에서는 곽상도 씨가 여기에서 무죄가 됐었죠. 추가로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어쨌든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과의 상관관계 그걸 입증하려고 하고 있다.
◀ 신장식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마지막으로 어제가 10.29 참사 200일 되는 날 이었습니다. 참사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은 탄핵 심판 중이고요. 책임자에 대한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 신장식 변호사 ▶
지금 키로 걸려 있는 게 김광호 서울청장과 관련된 겁니다. 특별수사본부에서는 김광호 서울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 서부지검에서도 기소 의견을 대검에 보고를 했는데 대검에서 기소하지 말 것, 불기소 지휘를 했다는 거거든요. 서울청장 선에서 막히면 만약 기소하지 못한다면 아마 윤희근 경찰청장이나 또 그 윗선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까지는 수사를 하고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길목에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한 대검 수사 지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장식 변호사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