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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한부모가정 자녀도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입력 | 2023-05-18 15:12 수정 | 2023-05-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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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는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 자녀가 월 65만 원 상당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정지원법′에 따라 월 20만 원 상당의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만 18세 미만 한부모가정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중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중복지원이 금지돼 생활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의 위기청소년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