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이해 상충 부분 전반을 조사할 것..강제 수사가 아니어서 당사자 협조 없으면 조사 불가능″
전 정권 임명 공공기관장 ′임기 보장′ 논란‥왜?
윤 대통령, ′한상혁 면직안′ 재가 방침‥전망은?
′한동훈 개인정보유출 혐의′ MBC 기자 압수수색
오늘 ′간호법′ 재투표‥법안 폐기 반복될까?
김성훈 ″2/3 숫자의 국회의원이 찬성해야 가결되나 쉽지 않을 듯″
′야당 단독처리→거부권′ 악순환 반복 우려는?
김성훈 ″기관장 임기 이슈와 비슷..협치 안 되는 정치 상황 탓″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보고‥처리 절차는?
김남국, ′국회 징계′ 논의 시작‥절차·전망은?
김성훈 ″자문위에서 먼저 논의하고 징계소위 거쳐 본회의에서 또 결정해야″
국회 징계, 최고수위인 ′제명′도 가능할까?
김성훈 ″스스로 그만두면 국회 차원 징계 절차는 멈춰″
국회 차원의 징계, ′김남국 수사′에도 영향?
◀ 앵커 ▶
이슈들 법적인 시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훈/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앞서 보도에서 내용은 전해드렸고요. 권익위원회가 조금 전에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전현희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을 법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권익위가 조사에, 조사를 해서 문제를 찾아내면 ′실제적으로 징벌이나 체벌이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한 것인가?′ 이 부분이 하나 궁금한 거고. 그리고 사실은 ′강제력이 없는데 조사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실효성이요, 짚어주시면요?
◀ 김성훈/변호사 ▶
두 가지로 나눠 보자면 먼저 국민권익위원회가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이해 상충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관련된 내용에 주목한 어떤 부처 중의 하나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권익위 차원에서는 수사 기관으로서의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일정한 위법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직접적인 수사랑은 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고발이나 고소가 없더라도 전수조사와 같이 이해 상충 전반의 내용을 예방하거나 확인하기 위한 조치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또 그런 넓은 범위에 비해서 수사기관으로써의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각각의 당사자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조사나 거기에 따른 사법처리 같은 것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늦어지거나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 ▶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자체적으로도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러면 권익위도 같이 조사를 진행하면 ′그만큼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는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전현희 위원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기관장의 임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전 정권 기관장으로 남아 있다 보니 여당으로부터 많은 비판과 공격을 받고 있다고 밝혀왔던 전현희 위원장인데요. 임기는 이제 다음 달까지로 되어 있고요. 이제 기관장의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건데 방송통신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 지속적으로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 건지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없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 김성훈/변호사 ▶
어찌 보면 법은 명확합니다. 법은 지금 각각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기관장인 경우에는 선거 결과나 소위 말하는 집권당이 바뀌는 거랑 무관하게 그 임기를 존중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죠. 대통령이 누가 되고 거기에 집권당이 어디가 되는지에 따라서 그 국정 철학에 따라 각각의 기관장이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법률안으로서 기관장, 소위 말하는 대통령 선거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기관장 임기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들로 아예 법으로 해결하자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오히려 그 전에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전에 그러면 우리가 ′법률상으로는 대통령의 임기와 무관한 각각의 임기들을 규정했을까?′를 봐야 하는거 겠죠. 조금 본질적인 이야기인데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서 ′선거에서 이기면 모든 국민으로부터 100%의 권한을 가지고 어떠한 것이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체계 자체가 그것이 아니고,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오더라도 어떤 구조가 되더라도 여러 가지의 권력 구조들의 여러 가지의 자리들이 여러 가지의 역할과 권한들이 서로 간에 견제하고 협력하면서 같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체계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이거는 이상적인 이야기고 ′정무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의 중심으로 다 짜여져야 한다′는 효율성 면에서의 반론도 있을 겁니다. 입법적인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 법률적으로는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이 임의로 사퇴하거나 사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성 면이랑 그다음에 법률적인 면을 다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이제 선거 결과의 향방에 따라서 어찌 보면 극단적으로 협치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즉 소위 말하는 어느 잔여 임기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국가적인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협조를 해볼 수 있는데 이것 자체를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벌어져 있는 정치 문화 또한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앵커 ▶
법적으로는 어쨌든 임기가 보장이 된다는 부분 짚고요. 기관장 임기 법적 보장 관련해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이야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면직안을 이르면 오늘 재가를 한다고 알려졌어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편 TV조선 종편 승인 점수를 조작하고 그거를 왜곡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면직을 재청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면직에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을 곧 할 것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임기가 사실 한상혁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그사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하겠다고 하고 있고 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소만 됐을 뿐이지 아직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잔여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한 위원장은 면직안이 재가가 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에요.
◀ 김성훈/변호사 ▶
기본적으로 면직안도 일종의 처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공직자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마치 행정처분과 마찬가지로 취소 소송으로 다투거나 또 소위 말하는 집행 정지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전 검찰 총장일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징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효력 정지, 집행 정지 가처분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그런 법적인 부분들을 다투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임기 만료와 무관하게 최종적으로 상당 기간 동안 법적인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희 MBC에서 있었던 일 이거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 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해서 MBC 기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내용은요?
◀ 김성훈/변호사 ▶
임 모 기자가 과거에 한동훈 장관의 개인 정보가 담긴 파일을 다른 제3자한테 전달하고 유출하는데, 유출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요. 해당하는 고발 건에는 수사가 진행 중에 임 기자 개인 혐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임 기자의 자택 그리고 차량뿐만 아니라 MBC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지금 집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그 혐의점과 관련해서 지금 그 혐의점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 논의가 된 지 1년 정도 지난 상태인데, 그 해당되는 혐의점과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언론사와의 관련성이 얼마나 있는지 두 번째는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할 만한 필요성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언론사의 압수수색에 대한 여러 가지 헌법적인 조심성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고려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 앵커 ▶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전에 임 모 기자의 자택, 그리고 휴대전화 압수수색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국회 사무처 등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기자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개인을 압수수색하는 차원을 넘어서 언론사 보도국을 압수수색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졌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성훈/변호사 ▶
사실은 조금 이례적이고 과도하다는 부분을 보지 않을 수 없고요. 특히 취재 활동이라는 보도랑 직접적인 관련성이 전혀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국에 개인적인 물품들을 보관하는 것이 아닌데 이번에 수색을 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차례 언론사에 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던 적은 있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인 측면을 침해하거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우려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무산됐던 적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언론사라고 하더라도 회사 자체적인 범죄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취재와 보도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에 보호해야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침해당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압수수색이라든지 공권력이 작동을 하면 안 된다는 나름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영장의 발부와 집행 부분들이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럴 만큼의 필요성이 있는지?′ 혹은 ′그런 필요성을 넘어서는 과잉되는 건지?′에 대한 것이 어떤 숙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언론사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돼도 집행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이례적이에요.
◀ 김성훈/변호사 ▶
지난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요. 가장 가까이에 크게 논란이 됐던 건 채널A 검언유착 관련 논란인데 그 당시에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던 적이 있었고요. 그전에는 TV조선에서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태블릿PC를 절도했다는 혐의점으로 관련된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돼서 TV조선에 대한 압수수색이 발부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집행이 무산이 됐었고요. 그전에는 다른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 실제로 약 30여 년 동안에 이러한 여러 번의 압수수색 영장 관련된 부분 중에서 보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영장이 집행이 실행된 경우는 사실상 얼마 없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고요. 물론 범죄 혐의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어느 것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왜 그러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한 무산과 나름의, 소위 말하는 조심스러운 기준들이 정해졌는지 볼 필요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한 개인의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보도와 취재원과 관련된 기본적으로 정보들까지 취득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그거는 언론과 권력 간의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서는 하나의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혐의점 자체에 대해서 확인하고 처벌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부분에 있어서 왜 불요불급한 부분들이 있었는지를 어느 정도 소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일정이 많아서요.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죠. 조금 전 2시부터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먼저 국회로 다시 돌아온 간호법, 국회 재투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대통령이 행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수로서 가결이 되어야만 가결이 되고 아니면 부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부결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의석 구조상 지금 상황에서는 가결돼서 통과되지는 않고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앵커 ▶
6월 임시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법, 학자금무이자 대출법 등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다 야당 주도라서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관심이자 우려 사항이에요.
◀ 김성훈/변호사 ▶
사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는 ′협의와 논의를 진행하다가 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가 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 관련한 법안을 무위로 돌리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사실 각각의 법률안에 따라서 다르게 볼 부분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까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굉장히 본질이 비슷한 게 기관장 임기랑도 비슷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구조상으로는 서로 대립하는 정치 구단이라고 하더라도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하나의 국가 기관이 공동체를 위한 결론들을 도출해 나가는 것들을 보장하는 것이지. 각자가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행정부의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수사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권력이 한 표 차이로 당선이 됐다 아니든지′ 간에 거기에 따른 국가 권력을 공적으로 완전히 독점하고 다른 반대되는 의견들을 완전히 배제한 채로 권력과 공권력이 충돌되는 것은 원래 우리 헌법에서 만들어 놓은 체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현재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법률안 통과와 거부권이 계속 반복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는 법률을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편으로 만들어 내서 개정하는 방향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사실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 앵커 ▶
또 돈 봉투 의혹 관련해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에 보고가 됐는데 앞으로 일정과 가결 조건을 좀 짚어주실까요?
◀ 김성훈/변호사 ▶
일단 가결 조건은 소위 말하는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고요. 과반의 찬성이 있으려면 먼저 체포동의안의 요지에 대해서 통상 법무부 쪽에서 그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고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또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가 착수가 됐는데요. 앞으로 그러니까 일정으로 보면 2달 내에 결과가 나와야 하는 건데 절차를 알려주시면서요?
◀ 김성훈/변호사 ▶
절차가 조금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윤리위 자문위원회에 먼저 이거를 보고를 해서 자문위에서 이 내용들을 논의하고 조사하는 하나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에서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면 징계 소위원회가 열려서 윤리위 징계소위원회가 열려서 의결을하고요. 그다음에 윤리위 전체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의결과 결정한 징계 내용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또 결정을 해야 합니다. 각각의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된 2달이라는 건 일단은 그 자문위의 최소 활동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활동 기간에 관해서 지금 여야 간에 일단 정리된 것은 한 달 정도의 기간으로 하자고 하고 있는데 여당 쪽에서는 조금 더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야당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국회 차원의 징계 중에 최고 수위는 의원 제명이지 않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만약에 징계가 나오기 전에 스스로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징계 적격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징계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률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에 관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한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겁니다.
◀ 앵커 ▶
법적인 부분 말씀하셔서요. 검찰 수사가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국회 징계에서도 국회의원으로서 이 도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법적 부분까지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수사 범위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기다려야 한다는 건데 이 부분은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낮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수사 결과가 나와서 기소가 되더라도 일단은 무죄 추정의 원칙상 아직 유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각 당사자 의원들이 강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사건에서요. 체포동의안에서도 그렇고 여러 사안에서 마찬가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수사 결과를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징계 결과가 납득이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그러면 반대로 국회 차원의 징계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김성훈/변호사 ▶
원칙적으로는 두 가지는 요건과 효과가 완전 별개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차원에서 최고 차원의 징계인 제명 절차가 내려지게 된다면 혹시라도 인신 구속과 관련된 절차가 있어서 체포동의안과 같은 절차가 불필요해질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