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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형
권익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접수
입력 | 2023-07-10 16:58 수정 | 2023-07-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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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내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3개월 동안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지원금과 의료기관 연구개발비, 주거급여 같은 보건복지 분야를 비롯해 산업자원, 고용노동, 여성가족, 교육 분야의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행위입니다.
권익위는 부정수급을 적발해 공공기관에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 절감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