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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준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추진
입력 | 2023-01-10 09:34 수정 | 2023-01-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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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한 사람당 6개월 더 늘리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또 정년 퇴직자의 계속 고용 법제화 준비도 시작합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용노동부는 어제 올해(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바로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육아휴직을 부부 한 명당 1년 씩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1년 6개월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확대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의 맞돌봄 문화를 넓히겠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육아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 상한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다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기업의 고령자 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특히 정년이 된 사람을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한 사람을 일정 기간 재고용하는 ′계속 고용′ 법제화 준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기업의 계속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장려금 규모를 지난해 3천 명에서 올해 83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도를 높인 외국 인력은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국내에 10년 이상 머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