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정상빈

'계엄령 문건' 조현천 귀국‥검찰로 압송

입력 | 2023-03-29 09:32   수정 | 2023-03-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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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17년 탄핵 정국 당시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5년여 만에 귀국했습니다.

공항에서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한 검찰은 계엄 문건 관련 수사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2월 국군 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 지목됐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오늘 새벽 귀국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그해 12월 미국으로 도피한 지 5년 3개월 만입니다.

[조현천/전 국군기무사령관]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그동안 귀국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도주한 게 아니라 귀국을 연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윗선에 문건을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서 밝히겠다″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사회 혼란에 대비해 군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가 주요시설에 군부대를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촛불집회가 확산하지 못하도록 시민들의 휴대전화 전파를 방해하고, 국회를 무력화하거나 언론을 검열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포함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단을 꾸려 내란음모 혐의 등을 수사했지만, 의혹의 당사자인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하지 못하면서 합수단은 기소중지 처분하는 데 그쳤습니다.

당시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지만 신병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해 본격적인 수사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