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현지

편의점 조준 후 돌진한 차량‥'비닐봉투' 앙금 때문?

입력 | 2023-01-15 20:19   수정 | 2023-01-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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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11월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죠.

그런데 ′비닐봉투를 주지 않는다′고 난동을 부렸다가 고소당했던 40대 남성이, 앙심을 품고 자신의 차량을 몰아 편의점으로 돌진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어젯밤 11시 반쯤, 경남 거제의 한 편의점 앞.

골목으로 들어온 흰색 승용차가 후진하면서 편의점 쪽으로 방향을 맞추더니 갑자기 속도를 내서 돌진합니다.

난데없이 유리창을 박살 내며 차량이 들어오자 앉아있던 주인이 깜짝 놀라 몸을 움츠립니다.

정전까지 돼 어두워진 편의점 안에서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차에서 내린 남성이 주인의 뒷덜미를 잡아당깁니다.

[김은진/피해자 가족]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는 걸 마침 동네 주민분들이 오셔서 이제 말리시고…″

편의점 문 손잡이까지 날아가 벽에 박혔는데, 사람이 맞았다면 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난입에 폭행까지 휘두른 이 40대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두 달 전 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뒤 비닐봉투를 요구했는데, 주인이 거절하자 침을 뱉고 물건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주인에게 고소를 당한 남성은 이후 합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편의점은 한쪽 벽면이 완전히 뚫렸고 내부는 정리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김은진/피해자 가족]
″전면 유리가 다 깨져있는 상태라서… 물건을 도난당할 수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에서 24시간 보초를 서고 있어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을 체포해 조사했고,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범행 당시 음주 사실은 인정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거부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편집 : 조아라 / 영상제보 : 김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