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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스토킹 신고했다"며 흉기 난동‥앞서 7차례나 신고했는데
입력 | 2023-01-25 20:28 수정 | 2023-01-2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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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한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작년부터 무려 일곱 차례에 걸쳐 스토킹 신고가 됐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번번이 풀려났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어제 저녁, 인천의 한 주택가 골목.
뒤를 돌아보며 다급하게 뛰어가는 여성을 흰색 점퍼를 입은 남성이 바짝 뒤쫓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 여성이 붙잡히자, 남성은 곧바로 흉기를 휘두릅니다.
흉기 난동은 여성이 쓰러진 뒤에도 1분 가까이 계속됐는데, 길을 지나던 시민들이 힘을 합쳐 남성을 끌어낸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박찬옥/목격자]
″저기 가서 사람이 쓰러져 있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경찰차들이 와서 이렇게 응급처치하고서 이렇게 실어가고‥″
가해자인 53살 남성은 피해자와 사귀다 작년에 헤어진 뒤 집요하게 스토킹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범행 1시간 전에도 ″남성이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낸다″고 112에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남성에게 전화를 걸어 ″스토킹을 멈추라″고 경고했지만, 남성은 ″알았다″고 답한 뒤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목과 얼굴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지인]
″계속 연락이 오고 그래서 차단하고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경찰이 이제 한 번 출동을 했었어요. 했다고 들었는데‥″
피해 여성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7차례에 걸쳐 스토킹 등 혐의로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중 두 건은 정식 수사로 이어져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지만, 매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수사를 끝내야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재작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뒤 1년 간 신고된 스토킹 범죄는 약 3만여 건.
스토킹 가해자의 범죄 행위가 잇따르면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논의에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 임지수 / 영상편집 : 남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