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명현

'선거법 위반' 민주 임종성, 1심 '의원직 상실형'

입력 | 2023-01-31 20:07   수정 | 2023-01-31 20:0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작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들에게 금품 제공을 지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의원은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