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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연
우회전 사고 또 잇따라‥제대로 우회전하려면 어떻게?
입력 | 2023-02-15 20:21 수정 | 2023-02-1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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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회전하는 차량에 길 건너던 사람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최근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멈추라고, 조심하라고 점점 엄격한 의무조항이 적용되고 있는데도, 사고는 왜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구나연 기자가 사고가 잦은 현장에 가봤습니다.
◀ 리포트 ▶
우회전을 하려다 잠시 멈춰선 대형 화물차.
오렌지색 옷을 입은 보행자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도, 보지 못했는지 다시 우회전을 시작합니다.
화물차에 치인 70대 여성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닷새 전 벌어진 일입니다.
이번엔 서울 동작구의 한 교차로.
속도를 내면서 우회전하는 차량들을 보며 보행자들이 주춤합니다.
횡단보도 옆에는 핏자국이 남아있습니다.
이틀 전, 이곳을 건너던 70대 여성도 우회전하던 마을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황보명자 / 목격자]
″(지하도) 계단이 조금 시야를 가려요.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도 그 우회전 차를 볼 수가 없어요.″
우회전 차량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강화된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회전하려는 차량들은 전방의 신호를 잘 봐야 합니다.
이렇게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차량들은 첫번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단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신호가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방 신호등이 녹색일 때는 서행, 즉 차량이 즉시 정지할 수 있을 정도로 느리게 우회전하되 두번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인도와 교통섬을 잇는 횡단보도의 경우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일시 정지, 신호등이 없을 때는 보행자가 건너거나 건너려 하면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헷갈린다는 반응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회전 사고가 빈번한 교차로에 가봤습니다.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지만 차들이 지나갑니다.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데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합니다.
규칙을 위반한 차량 운전자들에게 이유를 묻자 잘 몰랐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홍영표 / 오토바이 운전자]
<신호등이 녹색인지 적색인지 그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녹색일 때는 가도 안 되나 잘 모르겠네‥″
규칙을 지켜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앞서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도 일단 멈추긴 했지만, 높은 운전석에서 보행자를 보지 못했는지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이런 사각지대에 따른 사고를 줄이려면 아예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데, 아직 전국에 15곳 뿐입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 임지수/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