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강나림

'루이비통닭' 안 된다던 루이비통, 자신들도 불법 도용?

입력 | 2023-02-24 20:32   수정 | 2023-02-2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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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최근 뉴욕에서 불법 도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유명 화가의 작품을 광고에 쓰려다 거절 당하자,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가져다가 쓴 건데요.

자사 상표권 보호에 유난히 엄격했던 루이비통이어서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이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명품 브랜드 건물이 늘어선 뉴욕 맨하탄 5번가.

알록달록한 물방울 무늬가 뒤덮은 건물 앞에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일본의 유명 설치 예술가와 협업해 매장 전체를 미술 작품처럼 장식한 겁니다.

[리 스토코 / 뉴욕 관광객]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이렇게 사진도 찍고. 와우 루이비통 이것 좀 봐! 하면서.″

예술 작품의 이미지를 명품 브랜드에 적용해 가치를 높이는 마케팅 방식인데 패션 업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뉴욕 관광객]
″나한테 돈이 있다면 매장 안으로 곧장 들어가서 뭔가를 사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시도는) 브랜드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예술 작품을 활용한 루이비통의 광고가 불법 도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모델 배경에 사용된 그림은 미국의 유명 화가 조안 미첼의 작품인데 조안 미첼을 대변하는 재단 측은 최근 루이비통이 허락도 없이 작품 석 점을 무단으로 사용한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작품의 상업적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광고 제안을 거절했는데, 루이비통이 작품을 불법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광고가 특히 논란이 된 이유는 루이비통이 자사 상표권 도용 문제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루이비통은 전세계 국가에서 상표권 침해 사례를 찾아내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서 ′루이비통닭′이라는 상호를 쓴 한국 치킨집을 상대로 소송을 해 1450만원의 강제집행금도 받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데릭 비니 아미사 / 조안 미첼 재단 관계자]
″루이비통도 본인들 저작권에 엄격해야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죠.″

작가의 권리를 무시한 루이비통 측에 대단히 실망했다, 즉시 작품 불법 사용을 중단하라는 작가측의 입장문엔 이런 경고도 담겼습니다.

그리고 루이비통 측으로부터 아직까지 어떤 사과나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에서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영상취재 안정규 (뉴욕)/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