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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전학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까지‥"교사도 포기"
입력 | 2023-02-25 20:03 수정 | 2023-02-2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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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순신 변호사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자녀 학교폭력 사건에 ″검사로서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 고위 간부로 있으면서 아들의 전학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판사 출신의 연수원 동기를 선임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갔는데요.
담당 교사마저 반성하지 않는 아이 뒤에는 부모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드러난 당시 상황을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 군은 고교 1학년 때부터 동급생을 괴롭혔습니다.
″좌파 빨갱이″, ″제주도에서 온 돼지″라고 놀리며 따돌리고, 피해자를 마주치면 ″더러우니까 꺼지라″며 무시했습니다.
또 ″검사는 다 뇌물 받고 하는 직업이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며, 검사인 아버지 자랑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2학년이 된 직후 학교에 신고했는데, 학교는 정 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 군과 부모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행정소송까지 냈습니다.
학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봉사활동과 출석정지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가처분도 냈는데, 정작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습니다.
담당 교사가 ″학생을 선도하려고 해도 부모가 많이 막고 있다″면서 ″부모가 책임 인정을 두려워해 진술서를 전부 코치하고, 아이는 부모를 만나고 오면 다시 바뀐다″고 진술할 정도였습니다.
[정복연/교사 출신 변호사]
″교사가 나와서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진술을 했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학생 혼자 독단적인 게 아니라 결국 부모가 조장하거나 방임했다는 거죠.″
법원마저도 ″가장 가벼운 조치인 서면사과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전학 처분 취소′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정 변호사 측은 판사 출신 연수원 동기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재판에 임했지만, 대법원까지 간 재판 결과는 정 변호사 측의 패소였습니다.
정 변호사는 당초 ″검사로 아들 사건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소송 비용을 부담하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비판이 쏟아진 데 이어, 아들의 신상까지 알려지면서, 더이상 버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현 / 영상편집: 권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