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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음주운전 살인운전] 사망사건 일으켜도‥57%가 "정상적 운전"?
입력 | 2023-03-16 20:25 수정 | 2023-03-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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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음주운전으로 누군가를 숨지게 했지만 집행유예나 벌금형 정도만 선고받은 사건들, 연속 보도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도 처벌을 강화한 법을 만들었는데 왜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건지, 어떻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운전 연습장에서 술을 마신 상황을 가정하는 고글을 써봤습니다.
이 고글을 쓰면 소주 1~2잔을 마신 정도, 0.04%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음주운전을 가르는 0.03%보다 약간 높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걸을 때마다 조금씩 어지럽습니다.
운전해보니 장애물과의 거리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5%를 가정한 고글을 썼을 땐 장애물을 들이받기 일쑤였습니다.
[국명훈/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
″이런 데도 이제 자기는 쳐도 모르고 가는 거지. 맨 정신인 사람은 못 가요.″
술을 조금이라도 마신 상태를 가정하면 정상인 경우와 반응 속도와 정확성 면에서 달랐던 겁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하다 사망사고를 내더라도 ′정상적인 운전′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최대 5년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 3년 간 음주운전 사망사건 1심 판결 182건을 분석했더니 특례법 적용 비율이 57.4%에 달했고, 그 중 절반 이상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가중처벌법을 적용하려면 음주 자체는 물론, 그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하다′는 것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만취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사망사건을 일으킨 한 운전자는 ″눈빛이 비교적 선명했다″는 이유로 특례법 대상이 돼 징역 3년만 받았습니다.
이렇다보니 일부 변호사들은 특례법을 적용받게 해주겠다며 열을 올리고,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운전 자체가 힘들었다는 취지로 함부로 진술을 하시게 되면 바로 ′위험운전치사상′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경찰관들의 수사 부담은 큰 상황입니다.
[조재형/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음주 수치만 갖고 딱 판단을 하도록 법이 규정이 돼 있으면 좋은데 그건 아니거든요. 최대한 입증을 해야 되는 책임이 경찰한테 있는 거죠.″
프랑스와 칠레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호주는 0.15%를 ′만취운전′ 기준으로 분류해 적발만 돼도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객관적 수치를 기준으로 정비하거나, 특례법과 가중처벌법으로 나뉜 처벌 규정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영상취재: 위동원, 한지은 / 영상편집: 남은주 / 자료조사: 김세연, 박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