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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수
[단독] 정순신 아들, '학폭 전학' 대신 '일반 전학' 시도
입력 | 2023-03-27 20:19 수정 | 2023-03-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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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학교 폭력으로 지난 2019년 2월에 ′강제 전학′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전학하는 과정에서 정 변호사 측이 학교폭력 징계 때문에 하는 ′강제 전학′이 아니라 주소지를 옮겼기 때문에 하는 ′일반 전학′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지난 2019년 2월 15일, 민사고에서 반포고등학교로 옮겼습니다.
학교 폭력에 따른 징계 조치로 ′강제 전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일주일 앞선 2월 8일, 정 변호사 측은 서울시 교육청에 전학 배정 원서를 엉뚱하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학 사유를 ′거주지 이전′으로 적었습니다.
가족 모두 주소를 옮겼으니 학교를 옮겨달라는 ′일반 전학′으로 신청한 겁니다.
당시 서울시 교육청은 접수받은 그대로 1지망 학교인 반포고로 정 군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정 군은 이같은 일반 전학이 불가능했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를 강제 전학시킬 때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아닌 학교 측에서 전학 신청을 했어야 하고, 학교 선택도 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해야 합니다.
정 군은 이런 절차를 건너뛰고 반포고로 배정받은 겁니다.
민사고 교장은 ′강제 전학′ 절차를 몰랐다고 말합니다.
[한만위/민족사관고 교장]
″맨 처음에 잘 모르고 추진했다가 배정동의서만 직인을 찍어서 갖고 갔던 거죠. 단순 실수예요.″
뒤늦게 정 군의 ′학폭 징계′ 사실을 알게 된 반포고에선 ′일반 전학′ 절차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정 군은 그 뒤 ′강제 전학′ 조치에서도 자신의 희망했던 반포고로 갈 수 있었습니다.
반포고로 전학온 정 군은 자신이 징계받은 걸 피해 학생의 탓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담임교사와 첫 상담에서 정 군은 ″평소 장난처럼 하던 말들을 피해 학생이 모두 학교 폭력으로 몰면서 학폭위에 회부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사는 졸업 직전 마지막 상담에서 ″정 군이 깊은 반성과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며 학폭 삭제 의견을 냈고, 정 군의 징계 기록은 학폭위를 거쳐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됐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편집 : 조아라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