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진준

노동계 "솜방망이"‥경영계 "지나치다"

입력 | 2023-04-06 19:51   수정 | 2023-04-0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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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선고 결과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노동계는 낮은 처벌이 향후 재판의 판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반면 재계는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과도한 처벌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노동계는 첫 사례에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엔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집행유예라는 처벌수위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하겠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가 무색한 선고라는 평가입니다.

[한상진/민주노총 대변인]
″양형에 맞춰서 진행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자체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선고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을 때부터 솜방망이 처벌이 예상됐다는 비판도 내놓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집행유예 선고가 양형 기준이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재판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권영국/변호사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아직까지 양형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보면 이러한 사망 사고가 났을 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법전에 되어 있거든요.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 하는 것은 거의 최저선에서의 선고가 아니냐‥″

반면 경영계는 과중한 처벌이라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더한 처벌은 경영 활동에 부담이란 겁니다.

더 나가, 모호한 조항으로 경영진이 과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임우택/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상당히 기업 경영에서 이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고요. 선고량도 집행유예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서 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삼표그룹 등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모두 14건입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하 / 영상편집 : 신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