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지인

[제보는 MBC] 경찰 동행비용 받고선‥출석 직전 "코로나 걸려 못 간다"

입력 | 2023-04-19 20:14   수정 | 2023-04-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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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 사건 이후, 불성실한 변호사에 대한 제보가 여럿 들어왔는데, 그 중 한 사례입니다.

경찰 조사에 동행해 준다며 돈을 먼저 받은 변호사가, 경찰 출석 15분 전에 ″나 코로나에 걸려 못 간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의뢰인이 환불을 받으려고 사무실에 갔더니, 코로나에 걸렸다던 그 변호사는 버젓이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제보는 MBC,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작년 12월, 경찰에 고소당한 의뢰인과, 진모 변호사 사이 오간 문자 내역입니다.

입금할 계좌를 알려준 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찾아가 상담하겠다고 하자, 회의 중이라며 답이 없습니다.

[사건 의뢰인]
″문자로도 답이 없고, 전화를 해도 처음에는 잘 안 받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 사건 얘기를 다 들어보지도 않고‥″

일주일 뒤 상담을 하러 찾아가도, 만날 수 없었고, 상담을 하자고 다시 문자를 남겨도 답은 없었습니다.

경찰 동행비 55만원 등 165만원을 입금했지만, 선임 계약서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 출석 당일, 답변 내용을 미리 상의하자는 말에도, ″알아서 하겠다″고 장담하던 진 변호사는, 조사 15분 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사관을 따로 만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사건 의뢰인]
″경찰서 앞에서 딱 내렸는데‥저 혼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진짜 발만 동동 굴리다가‥″

결국, 경찰 조사를 미룬 의뢰인은 ″예약 상담도, 경찰 입회도 안 해 줘, 계약을 어겼으니 취소″를 요구했지만, 진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는 비싸다. 코로나 때문이니 양해해 달라″고만 답했습니다.

사흘 뒤 환불을 받으려고 찾아간 변호사 사무실.

일주일 격리됐어야 할 진 변호사가 버젓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다더니, 의뢰인을 새 손님으로 알고 상담까지 하려 했습니다.

[사건 의뢰인]
″떡하니 앉아 계신 거예요. 그 분도 저를 처음 봤고 하니까 모른 거예요. ′이거 환불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 때부터 딱 표정이 변하더니‥″

진 변호사는 코로나에 걸린 상태에서, 잠깐 사무실에 나왔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진 모 변호사]
″<코로나 걸리셨다는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잠깐 와서 급한 서면을 쓰고‥″

자신은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니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모 변호사]
″변호인 의견서 냈는데 왜 돈을 돌려줘요‥저는 할 말 없으니까 가세요.″

하지만 확인 결과 경찰에 제출된 선임계와 의견서는 없었습니다.

[사건 의뢰인]
″제 인적 사항도 모르실 거예요. 변호를 해 줄 내용을 알고 있는지도 저는 사실 좀 안 믿기거든요.″

변호사를 찾도록 도와주는 앱 ′로톡′은, 진 변호사에 대한 피해신고가 수차례 접수돼, 결국, 진 변호사를 탈퇴 처리했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진 변호사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이관호 / 영상편집: 권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