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정동욱

전세사기 피하려면?‥'안·보'하세요

입력 | 2023-04-24 19:51   수정 | 2023-04-2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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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요즘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부쩍 높아지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전세를 구할까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어떤 걸 조심해야 할지, 다시 한 번 경제팀 정동욱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 기자, 최근 들어 전세 사기의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기도 하고 다양해지고 있다고요?

◀ 기자 ▶

맞습니다.

전세 보증금보다 집값이 더 낮아져서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이 없는 ′깡통 주택′이 지금까지는 가장 흔한 유형이었는데요.

새로운 유형이 많이 생겼습니다.

신축 건물을 지은 뒤 브로커와 짜고 ′전세금을 모두 챙긴 다음에 빈털터리 바지사장에게 떠넘기는 ′건축주 먹튀′ 방식도 있고요.

이 두 방식을 섞어서 전세가와 집값 상승을 모두 노리고, 소유자를 분산시킨 것이 이번 미추홀구 사례입니다.

또 대부분 이사 오는 날 잔금을 치르는데 세입자들이 정신없는 틈을 타서, 세입자 몰래 대출을 받는 ′밀어내기′ 수법도 있는데요.

임차인의 전입신고 효력은 다음날 0시부터, 임대인의 담보 대출에 대한 효력은 즉시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경매에 붙여지면 세입자를 후순위로 밀어내는 겁니다.

◀ 앵커 ▶

다양하기도하고, 교묘하네요.

특히 방금 말씀하신 밀어내기 수법, 이건 정말 당하기 쉽겠는데요.

그렇다면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전셋집 구할 때 이런 집은 유의해서 살펴봐야 한다, 이런 유형의 주택들이 있겠죠?

◀ 기자 ▶

네, 첫 번째는 전세가율이 70%를 넘는 경우입니다.

이런 집들은 경매에서 낮은 가격에 낙찰되면, 전세금을 오롯이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입니다.

넓은 면적이나 가전제품 풀옵션 같은 광고에 혹해서 실제 매매가보다 비싸게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나친 혜택′입니다.

몇 년치 이자를 대신 내준다면서 전세 대출을 유도해 높은 보증금을 챙겨가고요.

반대로 신축인데 너무 보증금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 경우에는 대출이 엄청 많은데, 부동산에서는 회장님인데, 재벌급 부자라고 안심을 시키거나 가짜 보증보험 증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 앵커 ▶

어쨌든 말하자면 주변보다 조건이 너무 좋거나 싸다 이러면 일단 조심해서 봐야 한다는 거네요.

유형은 다양하지만 지금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정보의 격차가 너무 크다 이게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집주인 정보를 잘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요즘 다들 떼 보시긴 하던데.

◀ 기자 ▶

예,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이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내놓은 안심전세앱이 지난 2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신축 주택의 준공 전 시세와 광역시·수도권의 각종 부동산 시세를 제공합니다.

체납 세액이나 대출도 확인이 가능하고, 다음 달부터는 집주인이 직접 세입자에게 어플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저희 MBC가 만든 깡통전세감별기도 주소만 넣으면 시세나 전세가율 등을 따져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간편합니다.

전세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 가능한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2021년 9월부터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데, 각종 면제 사유가 있거든요.

이 역시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보증보험 가입 못 했거나 세금체납, 근저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집주인 명의가 바뀔 경우에도 보증금을 우선 받는다는 조건을 특약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가장 쉽게는 안심전세 앱과 보증보험 줄여서 ′안·보′, 이렇게 기억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 앵커 ▶

안심전세 앱, 그리고 보증보험,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