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정동욱

"피해자 되기도 쉽지 않아"‥전세 특별법 '혼란'

입력 | 2023-04-28 20:32   수정 | 2023-04-2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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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내놨지만 피해자들의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죠.

특별법에 규정된 피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 조건에 맞는 피해자가 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정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는 날, 국회 밖에서는 피해자 대책위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은 차라리 폐기하라.″

특별법의 기준으로는 돈을 떼였어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3년 전 경기도 동탄의 오피스텔을 전세로 얻은 이 모 씨, 자신도 모르게 전셋집이 가압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 씨/피해자(지난 20일 뉴스데스크)]
″(집주인이) ′파산을 해서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경매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법원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첫 번째 조건인 사기 의도, 집주인이 고의로 보증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결과에 따라선 피해자 조건에 미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주현/지지옥션 선임연구원]
″처음부터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그럴 의도와 상관없이 갭투자를 실패한 것인지 등을 구별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는 조건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집니다.

은행이 1순위 채권자라도 세입자도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대항력′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닌데, 이를 오인하고 구제 신청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지방에서 성행하는 ′미등기 전세′, 즉 주인이 등기를 안 한 상태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발생하는 보증금 사고도 문제입니다.

집주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고 잠적해 분양이 취소되거나, 몰래 분양권을 넘기는 등 사기 의도가 명백하고 확정일자가 있어도 특별법의 구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안상미/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위 공동위원장]
″이 조건에 제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조건에 다 부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회는 다음 달 1일 법안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의하고, 이후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영상편집 : 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