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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형
"두 아기 낳은 지 하루 만에 살해"‥남편은 일단 '불송치'
입력 | 2023-06-30 19:53 수정 | 2023-06-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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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수원 영아 살해 사건의 친모가 오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아내의 범행 과정을 몰랐다′고 진술한 남편은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이 됐지만, 경찰은 죄를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얇은 외투로 상체를 싸맨 30대 여성 고 모 씨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서를 나섭니다.
[고 모 씨/살인 피의자]
<아이들 왜 살해하셨습니까?>
″‥″
<진료 기록에 남편 이름이 있던데 본인이 쓴 겁니까?>
″‥″
고 씨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아기 두 명을 낳은 뒤, 각각 하루 만에 살해하고 시신들을 냉동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 고 씨를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했지만, 형량이 더 높은 살인죄로 변경해 오늘 검찰로 넘겼습니다.
분만 직후가 아닌 하루 지난 뒤 범행했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다′는 진술 역시 정황상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공범 여부에 관심이 높았던 남편 이 모씨는 당장 죄를 묻기 어려워졌습니다.
경찰은 살인 방조 혐의로 이 씨를 그제 입건했지만, 검찰에는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차례 범행 모두, 아내의 출산 사실조차 몰랐다는 진술을 인정했습니다.
디지털 증거분석으로 복원된 이들 부부의 범행 당시 휴대전화 메신저가 근거였습니다.
첫 범행 때는 일상적 대화만 오갔을 뿐 임신이나 출산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당시 병원에 남았던 남편의 서명도 고 씨가 대신 한 걸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두 번째 범행 시기에는 두 사람이 ′임신 중절′에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임신한 건 알았지만 중절 수술을 받은 줄 았았다″는 남편의 진술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아내 고 씨는 ′중절을 하고 오겠다′며 혼자 집을 나섰지만, 수백만 원의 비용에 부담을 느껴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고 최근 진술했습니다.
분만 비용은 자치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출산 바우처′로 해결했습니다.
경찰은 ″만삭이어도 체격이 왜소하면 외관상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산부인과 전문의 자문까지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일단 고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면서, 남편에 대한 처벌 여부를 둘러싼 검찰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편집: 임주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