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서창우

"흉기로 위협하고 소변 보고"‥고등학교 기숙사서 엽기 학폭

입력 | 2023-07-06 20:31   수정 | 2023-07-0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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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남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선배 네 명이 후배 한 명을 상대로 몇 달 동안 학교 폭력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후배를 흉기로 위협하고 후배의 몸에 소변을 보기도 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남의 한 고등학교.

지난 5월 말 이 학교 기숙사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 4명에게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상습적으로 욕설과 구타, 성희롱 등을 당했다는 겁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4월부터 저한테 우울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5월 19일에 급기야 전학을 보내달라고 저보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최근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를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4명 가운데 한 학생은 피해학생에게 죽도를 사용해 때리거나 찌르고, 흉기로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피해 학생의 신체에 가래침을 뱉거나 오줌을 누기도 했습니다.

같은 행위를 일삼은 또다른 학생은 피해 학생을 옷장에 들어가라고 한 다음 헤어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옷장에 넣기도 했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
″상대방(가해 학생) 엄마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장난을 하면서 그게 친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런 지속적인 괴롭힘에도 피해 사실을 쉽게 털어놓지 못한 이유는 이랬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
″(가해 학생들 말이) ′우리 학교는 학폭에서 관대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퇴학이 안 돼.′ 아이를 더 옥죄죠. 영혼을 다 갉아먹어버리죠.″

관할 교육지원청은 두 차례에 걸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학생 2명에게는 출석정지 6일과 학급교체를, 나머지 둘에게는 출석정지 16일이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찰이 폭행 등 혐의로 고교생 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인 가운데,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피해 학생의 부모는 ″징계 수위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서창우입니다.

영상취재: 김장훈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