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유경

[단독] 가짜 수산업자의 '옥중편지' "박영수 포르쉐 비용 준 적 없다"

입력 | 2023-07-11 20:32   수정 | 2023-07-1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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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직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 기업 총수를 법정에 세웠던 박영수 전 특별 검사가, 이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박 전 특검은 수산업자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포르쉐 차량을 제공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 뒤늦게 대여료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포르쉐 차량을 제공했던 당사자가 옥중에서 MBC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대여료를 받은 적이 없고, 박 전 특검 측이 가짜 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른바 ′50억 클럽′의 한 명으로 지목돼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2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포르쉐 차량을 공짜로 얻어 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입니다.

[박영수/전 특별검사]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 전 특검은 ″포르쉐 대여료 250만 원을 후배 변호사를 통해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포르쉐를 빌려준 당사자 김모씨가, 최근 MBC에 옥중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김씨는 수산업자를 사칭해 112억 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김씨는 ″박영수 특검님이 소개한 이 모 변호사가, 2021년 7월 구속된 자신을 찾아와 ″박영수 특검 기소를 막아야 한다″며 ″사실확인서를 각본대로 쓰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성을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니 돈을 다 공탁한다′고 겁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경찰에 제출된 사실확인서입니다.

″2021년 3월 대구에서 이 변호사가, ′박영수′ 이름이 서명된 봉투를 줘서, 사양하다 결국 받았는데, 안에 250만 원이 들어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김씨는 ″이 변호사가 영치금과 자금을 관리하고 있어 써 줄 수밖에 었었다″고 한 자신의 검찰 진술내용도 MBC에 보내왔습니다.

김씨는 이 변호사에 대해 서울변호사협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서울변협은 최근 ″거짓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한 점″ 등 비위가 인정된다며 이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박영수/전 특별검사]
″법정에서 물어보신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소상하게 말씀드릴 테니‥″

이 변호사는 ″김씨에게 받을 자문료가 있어, 박 전 특검이 준 250만 원으로 대신했다″며 확인서가 허위라고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자발적으로 쓴 것이지 강요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김승우 / 영상편집: 장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