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정우

집회 신청→금지 통고→소송‥경찰, 민주노총 집회 왜 막나?

입력 | 2023-07-11 20:42   수정 | 2023-07-1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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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찰이 민주노총의 퇴근시간대 집회를 ′조건부 허용′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했다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가급적 보장하라는 취지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경찰이 또 다른 집회 행사에서 행진을 금지시켜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찰이 ′퇴근길 시민 불편′을 이유로 막아세웠던 민주노총의 저녁 시간 집회.

지난주 법원은 ″집회의 자유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조건부로 허용했습니다.

이튿날 경찰이 불복하며 즉시항고를 제기했지만, 어제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끝난 집회는 항고로써 얻을 이익이 없고, 앞으로 예정된 집회에 대해서도 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재항고 여부는 고민해보겠다″며 이번엔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사흘 전 경찰이 민주노총의 또다른 집회에도 금지 통고를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예정된 금속노조의 총파업 집회 순서 중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예정된 행진을 못하게 한 겁니다.

경찰은 ″한강대로가 집시법상 ′주요 도로′라 보행자 통행에 막대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일부 경로에 먼저 집회를 신고한 단체가 있어 충돌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속노조의 행진 경로 중, 미리 집회를 신고한 단체와 겹치는 구간은 약 800m에 불과합니다.

[권영국/변호사]
″도로에서 오랫동안 체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시간을 분리를 하든가 일정 구간은 우회하도록 하는 방법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아예 그냥 시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서울행정법원은 ″충돌 가능성이 있더라도 집회 장소나 시간, 참가 인원에 대한 조건을 더해 집회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장소를 선점한 단체는 매일 0시부터 24시간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상태입니다.

[김한주/금속노조 언론부장]
″매일같이 집회 신고를 내놨대요. 실제로 집회에 나오는 인원이 10명도 안 되고, 경찰이 그것을 이유로 또 행진을 금지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다.″

민주노총은 다시 경찰의 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를 행정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의 개최 여부가 번번히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소정섭 / 영상편집: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