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신재웅

흉악범 자연사할 때까지 구금? 실효성 논란

입력 | 2023-08-07 20:33   수정 | 2023-08-0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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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렇게 묻지마 흉악 범죄가 잇따르자 법무부가 신속하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을 검토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력한 처벌로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건데요.

실효성이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설익은 대책으로 여론 무마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GOP 총기 난사로 5명을 살해한 임 병장 사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마지막 사형수입니다.

사형 집행도 1997년 이후 26년째 중단돼, 최고 형벌인 사형제도 자체가 사실상 사문화됐습니다.

불과 10여 일 사이 두 차례 도심 흉기 난동이 벌어지자,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검토를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은 형기 20년을 채우면 가석방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 무거운 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달 26일)]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에는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사 할 때까지 교정기관에 가두는 형벌인데, 먼저 도입한 유럽 국가에선 인권 침해 논란 끝에 차츰 폐지되고 있습니다.

[김대근/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유럽인권재판소나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교정의 효과를 부정한다는 측면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 헌재 역시 지난 2010년 ′사형 못지않은 형벌로, 또 다른 위헌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력 범죄 예방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흉악 범죄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지르는 범죄이거든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부과한다고 해서 그 범죄가 줄어들거나 억지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사형제 폐지와 함께 과도기적으로 종신형을 도입하거나, 무기징역의 가석방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고치자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김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