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세영

[제보는 MBC] "걷지 못하는데 '장애인 콜택시' 못 타게 해"‥서울시와 법정 공방 2라운드

입력 | 2023-08-15 20:38   수정 | 2023-08-1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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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

하지만 이용 자격이 되는데도 5년째 이 택시를 타지 못하고 있는 한 장애인이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제보는 MBC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추척수증′을 앓고 있는 황덕현 씨.

2019년부터 휠체어나 보행기 없이는 방안에서조차 이동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황 씨는 ′장애인 콜택시′를 5년째 못 타고 있습니다.

[황덕현]
″작은 택시들은 LPG통 때문에 휠체어가 안 들어가고. 걸을 수 있다면 제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도 이용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죠.″

콜택시를 운영하는 서울시는 황 씨가 자격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이용기준은 세 가지.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 정도가 심하고′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워야 한다′는 겁니다.

황 씨가 보행상 장애인은 맞지만 ′하체는 심하지 않다′는 세부 판정 내역이 있어 콜택시 이용을 거부했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정작 장애를 판정하는 보건복지부는 보행상 장애는 ′있다′와 ′없다′로 구분될 뿐 증세의 심각성은 따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음성변조)]
″승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자체의 권한인 거예요. 지자체마다 이용 대상자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용 자격은 국토부가 정하고 적용은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거라 논란이 불가피한 겁니다.

[이주언/변호사]
″지역마다 장애가 달라질 수 없고, 다른 지자체에 가면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굉장히 부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법의 제정 취지와도 맞지 않는..″

황 씨는 지난해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면서도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황 씨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황덕현]
″지금 장애인들이 싸우고 있는 건 이동권에 대해서 싸우는 거지, 모든 생활이 교통 빼고는 얘기가 안 되잖아요. 저는 기본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취재 : 장영근 /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