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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이번 추석엔 29.9만 원 한우선물세트?
입력 | 2023-08-21 19:54 수정 | 2023-08-2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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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크게 늘어나는데 평소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명절엔 3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바뀐 시행령은 이번 추석부터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9만 9천원짜리 한우선물세트.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공직자나 언론인, 교직원에게 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인 10만 원에 맞춘 가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이런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평소 15만 원, 설·추석 명절 기간에는 두 배인 30만 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제상황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과 같은 자연재해와 고물가, 수요 급감 등으로 힘들어하는 농축수산업계에 대한 지원과 문화예술계 등의 활성화를 위해…″
권익위는 또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하고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람권과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일명 ′기프티콘′도 선물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물가인상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나마 소비 활성화 효과를 거두겠다는 걸로 해석됩니다.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 18일)]
″다가오는 추석부터 적용하도록 추진해서 관련 업계가 보다 따듯한 추석이 되도록 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다만, 현금화가 가능한 백화점 상품권이나 문화 상품권 같이 금액이 써있는 상품권은 선물 범위에 제외됩니다.
현재 3만 원인 식사비 한도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걸쳐 시행됩니다.
권익위는 추석이 다가오는 만큼 다음 달 5일 이전에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입법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 이화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