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광연

환자 이송하던 구급차, 승용차와 충돌‥1명 사망, 6명 부상

입력 | 2023-08-22 20:33   수정 | 2023-08-2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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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도심 사거리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하면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 보호자 한 명이 숨지고 여섯 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수사를 통해 책임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천안의 한 교차로.

녹색 불로 신호가 바뀌고 차량들이 서서히 출발하려는데 왼쪽 도로에서 경광등을 켠 구급차가 교차로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교차로를 통과하던 구급차와 충돌합니다.

구급차는 충격으로 한 바퀴를 회전한 뒤 가까스로 멈춥니다.

구급차는 아산소방서 소속으로 당시 70대 환자를 이송 중이었는데, 차에 함께 타고 있던 70대 환자 보호자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구급대원과 승용차 탑승자 등 6명도 다쳤습니다.

[소방 관계자 (음성변조)]
″그쪽 근처로 병원 이송을 하다가 거기서 그렇게 된 거죠.″

경찰조사 결과 구급차는 환자를 이송하느라 신호를 위반한 상태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인 구급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정지신호에도 정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안전에 주의하면서 통행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지키지 않아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수사를 통해 민·형사상 책임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빈/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신호를 지켜야 되는 의무를 면제해 주는 그런 영역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사망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사상의 별도의 책임 등이 따로 따져져야 될 것이고요.″

경찰은 또 빠르게 달려온 승용차가 시속 60km 제한 속도를 위반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대전) / 영상출처: 유튜브 ′레일웨이 노마드′ / 화면제공: 충남 아산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