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 받는 나이는 늦추는 경우의 수를 잔뜩 늘어놓고,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받게 되는 지는 쏙 빼놨기 때문인데요.
국회에서도 비판이 나왔고, 복지부는 최종 정부안에는 이걸 반영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솔잎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선 지난주 발표된 국민연금 개편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은미/정의당 의원]
″기여율만 12%, 15%, 18% 이렇게 높이는 것에 대해서 수용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연명/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가능하면 양쪽의 의견이 담긴 안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게 이제 연금개혁의 성공요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험료율은 더 올리고, 지급 개시 연령을 더 늦추는 방식만 언급한, ′반쪽짜리 보고서′였다는 겁니다.
민감한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으로 실제 받는 돈이 과거 소득의 몇 퍼센트나 될지 가리키는 수치입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인데, 퇴직 전 평균 소득이 3백만 원이었다면 연금으로는 127만 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 보장′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자, 초안에선 이 내용을 모두 뺐던 겁니다.
결국 정부가 진화에 나선 끝에 재정계산위원회가 ′소득대체율′을 보고서에 다시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하/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장]
″소득대체율 왜 빠졌느냐 이게 지금 제일 큰 질타기 때문에.. 포함시켜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고..″
보건복지부도 연금개혁이 필요하지만, 국민들을 설득할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최종균/보건복지부 인구정책 실장]
″국민 의견을 더 듣고요. 이해당사자라든가 이런 쪽 의견도 듣고 종합해서 논의를 하고 10월에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 역시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더 명확히 해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