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정우

수요시위 진정·박정훈 구제 잇따라 '기각'‥요즘 인권위, 왜 이러나?

입력 | 2023-09-13 20:32   수정 | 2023-09-1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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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극우 단체의 맞불 집회로 인해 인권이 침해 당한다면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는데, 최근 기각이 됐습니다.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 구제 신청도 좌절이 되면서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김정우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자세한 소식 짚어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수요 시위 현장.

3년 전부터 극우단체가 훼방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극우단체 관계자 (지난 5월)]
″위안부 가짜다!″

[극우단체 관계자 (2021년 12월)]
″위안부 문제는 국제 사기다!″

모욕이 이어지자, 정의기억연대 등은 시위 참가자 인권을 보호해달라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1년 반 만에 나온 결론은 ′기각′이었습니다.

이 사안을 담당한 침해구제위원 3명 중 2명이 ″국가가 어느 한 집회만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다는 반응과 함께, 절차상 문제까지 인권위 안팎에서 제기됐습니다.

인권위 사무처는 ″인용·기각 등 특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선 3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엔 2명만 기각에 찬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인권위법에 따르면 ′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 해당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3명은 ′기각′이 아닌 ′인용′에만 필요한 정족수″라는 해석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제 인권위 전원위원회, 군 사망사고 유족들과 인권위원 사이 고성이 오가는 보기 드문 장면이 공개됩니다.

[김용원/인권위 상임위원]
″(박 대령 건 처리를) 누가 제대로 안했는지 알고나 계신가요?″
[군 사망사고 유족]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족인데 왜 몰라!″

김 위원은 박 대령 긴급구제 안건 처리를 위해 지난달 소집된 상임위원회에 불참하는 대신, 자신의 소관인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따로 열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안을 ′상임위′에서 다룰 수 없다며 송두환 위원장과 날카롭게 대립했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국회 운영위 (지난달 30일)]
<왜 상임위에서 (의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셨죠?> ″인권위원회 법과 그것에 근거한 인권위원회 운영 규칙에‥″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국회운영위 (지난달 30일)]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상임위원회가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출범 23년째인 국가인권위에 때아닌 법령 해석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직 내 갈등마저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