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손구민

"이재명, 백현동 로비스트와 공생관계‥범죄 품앗이"

입력 | 2023-09-19 19:09   수정 | 2023-09-1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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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은 앞서 지난 2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첫 구속영장에, ′시정농단′, ′내로남불′ 같은 법률용어가 아닌 표현까지 동원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영장에서도 검찰은 이 대표가 ″비선실세인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와 공생관계를 유지했다″며 ′범죄의 품앗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구속영장 내용, 손구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백현동 개발 의혹을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라고 명명했습니다.

먼저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 김인섭 씨엔 당시 성남시의 ′비선 실세′이자 ′비제도권 최측근′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 대표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때부터 도움을 준 김 씨가 ″사업 인허가뿐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의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142쪽 분량의 영장에서 검찰은 지난 2014년 백현동 개발 당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과정에도, 김 씨의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개입한 정황으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표가 김 씨를 형님이라 부르며 ″백현동 사업은 인섭이 형님이 진행하는 사업이니, 신경을 쓰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빠진 것 역시 김 씨의 청탁과 이 대표의 지시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김 씨가 불법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범죄를 품앗이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쌍방울그룹이 800만달러를 대신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선 ″실정법과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을 넘어 국제 안보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적었습니다.

북한에 넘어간 돈이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비용으로 쓰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돌리며 무책임하다″며 ″관용을 베풀 여지가 전혀 없다″고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국회에 전달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결될 경우 법원의 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장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