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상훈

"로톡 변호사 징계 전면취소"‥변협, 로톡과 9년 전쟁 패배

입력 | 2023-09-26 22:57   수정 | 2023-09-2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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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온라인에서 편하게 변호사를 구할 수 있는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출시되자, 대한변호사협회는 불법 알선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급기야 변협이 이 서비스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무더기 징계했는데, 법무부가 징계를 모두 취소하라며 법률 플랫폼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변호사를 찾는 법률 플랫폼 ′로톡′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이듬해부터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에게 의뢰인을 불법 알선하는 서비스″라며 ′로톡′을 수차례 고발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불법이 아니라고 결론 내자, 변협은 작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 변호사 123명에게 견책부터 1천5백만 원의 과태료까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변호사들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법무부가, 징계를 모두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률플랫폼은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하는 장을 제공할 뿐,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한 게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123명 중 120명은 징계가 백지화됐고, 형량을 예측한다는 과대광고성 서비스를 쓴 3명은, 그 기간이 짧고 서비스가 폐지된 점을 고려해 경고만 하기로 했습니다.

[김본환/′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대표]
″부당한 규제에 맞서 공정한 결과를 얻어냈다는 점에서도 혁신 스타트업에 큰 울림을 주는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변협은 유감을 표한다며 공정한 수임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대한변협과 로톡의 9년간 갈등은 변협의 패배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변협 조치는 직업의 자유 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징계는 부당하다″며 변협에게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광고비를 많이 내고 후기가 많이 쌓인 변호사가 입지를 선점하는 플랫폼의 구조는, 공공성을 해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