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유경

"대북전단 뿌리면 처벌"‥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헌"

입력 | 2023-09-26 23:00   수정 | 2023-09-2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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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남북 정상이 만나 화해 분위기가 한창이던 문재인 정부 당시 여권은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을 북쪽으로 날리지 못하도록,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어 시행해 왔는데요.

헌법재판소가 2년 9개월 만에 이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남북 긴장 완화라는 목적은 인정되지만, 그래도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겁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만난 남북정상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등 적대행위를 멈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탈북자 단체는 계속해서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을 북쪽으로 날리려 시도했고, 2년 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이걸 방치하면 최악의 국면이 온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당시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을 뿌리면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까지 처벌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야당의 격렬한 반대를 뚫고 통과시켰습니다.

보수단체들은 이에 불복해 전단 살포를 꾸준히 시도하는 동시에, 이 법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송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년 9개월 만에,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남북 긴장 완화와 평화통일 지향 등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최후 수단인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봤습니다.

현장 경찰관이 다른 법령으로도 필요할 경우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김태훈 이사장/사단법인 ′북한인권′]
″′김여정 하명법′, ′김정은 체제 옹호법′이었다.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정보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다만 일부 재판관들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대안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접경지역의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대안을 검토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 취재 : 정인학 / 영상 편집 : 류다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