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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혁
'단순 추락사' 허위보고에도 교육청은 "문제없다"
입력 | 2023-09-29 22:46 수정 | 2023-09-2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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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기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6개월 간격으로 발생했던 두 초임 교사의 죽음에 대해서 학교 측은 단순 추락사로 보고를 했습니다.
아무런 진상도 밝혀지지 않은 채 2년 동안 묻혀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그런데 만약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이 된다고 해도, 지금의 규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21년 6월, 김은지 선생님.
6개월 뒤 이영승 선생님의 죽음 역시 학교는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습니다.
사망경위서 작성자는 교감, 확인은 교장이 했습니다.
[의정부 호원초 교감 (음성변조)]
″경위서는 간단하게 시간하고, 그냥 딱 그것만 했어요. 추락사.″
수정을 요구하자, 교감은 장학사와 상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정부 호원초 교감 (음성변조)]
″장학사님을 제가 오늘 만나러 갈 거거든요. 3시에. 그때 가서 여쭤는 보고 올게요.″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허위보고였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문제없음′으로 결론 냈습니다.
인사 규정과 지침, 그리고 유족이 제출한 시체검안서를 근거로 보고했다는 겁니다.
두 교사의 시체검안서.
사망 당일 병원에서 작성됐습니다.
아직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유족들조차 죽음의 이유를 알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자살 여부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7일 이내 보고만 하면, 교장과 교감은 규정된 의무를 지킨 게 됩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 (음성변조)]
″사망 관련돼서 보고하는 부분은 사망한 이유를 뭔가를 조사하고 하는 권한은 없고, 그냥 사망한 그 경위를 보고하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렇게 단순 추락사로만 알려진 2년 동안 김은지 선생님의 죽음은 은폐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순직이 아니라고 이미 결론 냈고, 교권침해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임태희/경기도교육감]
″조사 결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주체, 유형 등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장, 교감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자살을 추락사로 보고한 행위는 징계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은폐된 교사들의 죽음이 얼마나 더 있는지,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발생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형·강종수 / 영상편집 :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