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아영

"그 사람 말만 듣고 따라 샀는데‥제 돈 어떡해요?"

입력 | 2023-09-29 22:58   수정 | 2023-09-2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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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요즘 SNS상에서 주식 투자 정보를 알려주는 유명인들을 ′핀플루언서′라고 하는데요.

마치 ′인플루언서′처럼 팬층이 두꺼워서, 이들이 추천한 종목이라면 무조건 사고 보는 개인 투자자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명성만 믿고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입는 경우도 많아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김아영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자본금 7천만 원으로 시작해 200억 원대 자산을 이뤘다는 유튜버 김 모 씨.

자신을 슈퍼개미라 불렀습니다.

한때 채널 구독자가 50만 명이 넘었고 경제전문 유튜브 컨텐츠나 언론에서 전문가로 소개됐습니다.

[유튜버 김 씨]
″빌딩 한 채가 있고요, 강남에 143평짜리 아파트 하나 있고…″

그러나 김 씨는 지난 6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이 미리 사둔 종목을 방송에서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58억 9천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지난 7월에는 회원 수 6천여 명의 주식 투자 카페 운영자가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주식을 사고팔아 주가를 띄우는 ′통정매매′를 통해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인데 해당 종목들은 한꺼번에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운영자는 일부 기업들이 불법매매를 벌여 주가가 폭락했다는 입장입니다.

[강기혁/바른투자연구소 소장]
″저는 의결권을 모으기 위해서 최대한 싸게 많은 지분을 모으는 게 핵심인데 일부러 주가를 올려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핀플루언서들은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올리는 그럴듯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은 오롯이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유튜브 전문가라고 해서 매수를 했다가 처음에는 조금 올랐는데 한 달 정도 뒤에는 15%가량 하락해서 손절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스위스금융연수원은 미국 핀플루언서가 추천한 종목의 절반 이상이 월평균 수익률 -2.3%로 오히려 손실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대가를 받고 조언을 하는 게 아니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현재로선 핀플루언서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 투자자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영상편집 : 장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