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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민
[집중취재M] '2억4천만원 vs 1만2천원'‥超부자에 쏠린 종부세 감면 혜택
입력 | 2023-10-16 20:05 수정 | 2023-10-1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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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종합부동산세′는 대표적인 ′부자세′로 불리죠?
집값이 폭등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자, 지난해 정부가 각종 감면책을 내놨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 봤더니, 정작 감세 효과는 최상위 부자들에게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잠실의 33평형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50대 직장인 이 모 씨,
16년 사이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종부세가 걱정이었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종부세가 많이 깎였다는데 이전해 종부세 115만원 가량을 내던 이 씨에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 모 씨/직장인 (1주택자)]
″정부가 바뀌면서 종부세 등 특히 이제 1가구 1주택을 갖고 있는 주택 보유자에게 세금 혜택이 좀 클 걸로 예상했었는데요. 뭐 이렇게 크게 바뀐 게 없더라고요.″
지난 2021년과 22년 종부세를 분석한 결과 실제 감면을 가장 많이 받은 건 다주택자, 그중에서도 공시지가 50억원을 넘는 부동산 부자들이었습니다.
2021년 4억 7천만원이던 이들의 평균 종부세 부담액은 지난해 2억 3천만 원으로, 무려 2억4천만원이 줄었습니다.
반면 혜택을 가장 적게 본 건 공시지가 12억 원 이하의 1주택자였습니다.
21년 9만원이던 종부세는 지난해 7만7천원으로 1만 2천 원, 14.2% 줄었습니다.
16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로 대상을 넓혀봐도 종부세 감소율은 30%에 못 미칩니다.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조치가 최고 부자들의 세수 감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몇 년 사이 집값 급등으로 2022년 기준 종부세 대상은 120만명으로 전년보다 27만명 늘었지만, 세수는 오히려 1조 1천억 원 줄었습니다.
특히 납부자의 상위 약 10만 명이 낸 세금이 1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5%에서 60%까지 낮췄기 때문입니다.
[유호림/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주택) 가격을 60%까지 할인해주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과세대상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다시 말하면 고가의 자신일수록 (감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이런 결과는 이미 감면책 발표 당시에도 예견됐지만 정부는 종부세 감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지난해 6월 16일)]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비정상으로 갔던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합리화를 위한 조치다…″
하지만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늘리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등을 추가로 폐지·완화했습니다.
[홍영표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세수가 약 60조가 덜 걷혀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아주 초부자들에게 이렇게 감세를 해주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
올해는 부동산 불경기 여파로 공시지가가 더 내려, 주택과 토지를 포함한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2조 1천억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 취재: 소정섭/영상 편집: 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