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유경

"김학의 무혐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 검사들 처벌 못 해

입력 | 2023-11-08 22:07   수정 | 2023-11-0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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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0년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의 첫 수사 당시 검찰이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거셌습니다.

당시 검사들을 상대로 공수처가 수사에 나섰지만 검사들을 처벌 못 한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가 지명한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의 별장에서 수년간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명 6일 만에 사퇴했고, 성접대 동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잠정 결론 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이유로 선배 검사인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6년 뒤 검찰은 재수사 끝에 김 전 차관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법원은 재작년 ″동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다″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차 수사팀이 기소했다면 처벌할 수 있었는데, 검사들이 직무 유기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뒤늦게 수사했지만, 검사들을 법정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1차 수사팀 검사가 세 명에 불과했고, 당시 건설업자도 성접대를 부인했다″며 ″검사들이 범죄를 명백히 알고도 일부러 직무 유기했다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검사 세 명 중 퇴직한 변호사 1명만 조사에 응했을 뿐, 주임검사 등 2명은 출석은커녕 서면조사조차 거부했습니다.

주임검사를 조사하지도 못한 공수처가 당시 수사 여건이 어려웠다며, 오히려 검사들 입장을 대변한 듯한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1차 수사팀이 ′성접대 동영상′이라는 유력한 물증을 외면한 경위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2차 수사 당시 김 전 차관의 심야 출국을 막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등은 출국금지가 위법했다며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차 수사팀을 고발했던 차 전 본부장은, 공수처의 결론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편집 : 최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