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영회

22시간 항공편 지연 추석 날린 승객들‥"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

입력 | 2023-11-12 20:12   수정 | 2023-11-1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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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항에서 항공기가 정비 문제로 지연되면서 만 하루 가까이 해외에서 시간을 버렸다면, 항공사가 어디까지 배상해야 할까요?

항공사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도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확정판결했습니다.

박영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9월 19일 추석날 태국 방콕 수완나폼 공항.

새벽 1시 10분 인천공항을 향해 출발할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결항됐습니다.

항공사는 새벽 4시 20분이 되서야, 탑승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던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초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야 할 무렵, 승객들은 항공사가 제공한 호텔로 향했고, 원래 출발시각보다 22시간 넘게, 만 하루가 거의 다 된 밤 11시 40분, 대체항공편으로 방콕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추석 명절 일정이 틀어진 승객 269명은,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정에서 쟁점은, 항공기 지연에 따른 재산상 손해 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항공사가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안전을 위한 정비 문제였고, 2억여원을 들여 승객들에게 숙박과 식사, 대체항공편까지 제공하는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항공기 결함을 알고도 3시간 지나서야 승객들에게 결항 사실을 알렸고, 숙박과 대체항공편을 제공하면서 안내 등 조치도 일부 미흡했다″며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40만원씩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정했습니다.

2019년 1월 필리핀 클라크 국제공항에서 기체결함으로 19시간 넘게 출발이 늦어진 승객들도 제주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은 이번에도 1인당 40만원에서 70만원씩 배상하도록 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MBC뉴스 박영회입니다.

영상편집 : 윤치영
영상출처 : 클라크공항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