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송정훈

경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갑질' 등 범죄 혐의점 없었다"

입력 | 2023-11-14 20:00   수정 | 2023-11-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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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신임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죠.

숨진 교사가 학부모에게 갑질을 당했던 거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이 사건을 조사해 온 경찰이 오늘 범죄에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 1학년 담임교사가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진상 규명과 함께 교권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진상 규명.>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20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려 넉 달 가까이 조사한 경찰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은 자체 조사와 국과수 심리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작년 부임 후 받은 학교 관련 스트레스에 올해 학급 지도·학교 업무·개인 신상 등 문제가 더해져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숨진 교사의 학급 내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그은 이른바 ′연필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갑질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숨진 교사와 학부모 간 이뤄진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하고, ′연필 사건′ 중재 당시 동석한 동료 교사 등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폭언, 협박 등의 갑질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간 시간대 학부모와의 연락이 한 차례 있었고 ″학부모 중재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동료와의 메신저 대화는 확인했지만 폭언으로 볼 내용은 없었다는 게 경찰의 결론입니다.

경찰은 다만 숨진 교사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 한계는 인정했습니다.

통화 중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포렌식을 의뢰했지만, 숨진 교사의 휴대폰은 분석에 실패했고 학부모 휴대폰에서는 통화 녹음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갑질′의 또 다른 정황으로 지목됐던 교사의 개인 번호로 전화한 사실에 대해선, ″고인이 학교 내선 전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을 해뒀던 과정에서 생긴 착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조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연필 사건′ 학부모가 누리꾼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수사는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