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현영준

일본 정부 "결코 수용 못 해"‥"한국 정부가 조치 강구해야"

입력 | 2023-11-24 19:47   수정 | 2023-11-2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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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우리 법원의 어제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항의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3월 강제동원 해법을 우리 정부가 내놨던 것처럼, 위안부 판결 역시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도쿄 현영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내각회의를 마치고 나온 가미카와 외무상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을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가미카와 요코/일본 외무상]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국제법 및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럽고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를 이미 한국 측에 제기했습니다.″

앞서 외무성의 오카노 차관은 윤덕민 주일대사를 초치해, 국제관습법상 국가면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이번 판결은 매우 유감이라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외무성 담화에선 ′한국 스스로의 책임으로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거듭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올해 3월 우리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처럼, 한국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우호관계로 접어든 현재 한일 양국 간의 상황을 고려해, 비판 수위를 다소 조절하기도 했습니다.

[마쓰노 히로카즈/관방장관]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할 때는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일 양국 정상의 리더십 아래 한일 관계를 적극적으로 움직여 온 바 있으며…″

무대응이 원칙인 일본 정부가 상고하지 않으면 이번 판결은 확정되고, 원고들이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에 대한 압류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법원의 재산목록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일본의 실질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현재 한일 관계가 좋은 흐름에 있으며,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 개선에 장애가 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모레 부산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4년 만에 열립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양자회담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강제동원 해법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현영준입니다.

영상취재: 이장식(도쿄) / 영상편집: 이화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