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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무주택청년 연2.2% 주담대‥분양가 6억 원 이하 주택
입력 | 2023-11-24 20:28 수정 | 2023-11-2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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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대출해 주는 ′주택드림 담보대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대출이 가능한 대상은 분양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입니다.
미혼이라면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결혼을 했다면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로 제한되는데 소득에 따라 금리는 차등 적용됩니다.
또 청약에 필요한 ′청년청약통장′의 우대범위를 확대하고, 결혼과 출산 등 생애주기에 따른 우대 금리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