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양소연

노동계 반발‥"더 강력한 대정부투쟁"

입력 | 2023-12-08 19:56   수정 | 2023-12-0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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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노란 봉투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어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폐기가 되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최소한의 장치가 폐기됐다면서 더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양대노총은 즉시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률이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재벌, 부자들의 파수꾼 면모를 여지없이 드러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한상진 / 민주노총 대변인]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투쟁들의 양상들이 결국은 비정규직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해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원청 사용자들이 교섭장에 나올 수 있도록 강제해주면 그만큼 현장에서는 분규나 투쟁보다는 대화가 먼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한국노총도 ″모든 노동자들의 간절한 소망을 현 정부가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지현 / 한국노총 홍보실장]
″한국노총은 이번 처사에 대해서 정말로 크게 규탄하고 강력하게 규탄하고 총선 이후에 더 강력한 노조법 2, 3조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13일, 5개월 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선언했지만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나오자, 같은 달 24일 열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폐기를 이유로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법안 폐기를 촉구했던 재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노사 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부결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기업 활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법안 부결로 기업이 경영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구본원, 이지호/영상편집: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