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의명

류희림 "민원 정보 유출은 범죄"‥내부에선 "사퇴하라"

입력 | 2023-12-26 20:18   수정 | 2023-12-2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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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긴급 심의를 결정할 당시 현 방심위원장인 류희림 심의 위원의 가족과 지인들이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침묵을 지켰던 류 위원장이 오늘 성명을 통해 민원인의 정보를 유출한 건 공익신고로 포장할 수 없는 범죄라며, 유출자를 찾아내기 위한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수사도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기된 의혹을 설명하기보다는 의혹 제기 과정을 문제 삼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조의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MBC 취재에 응하지 않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오전까지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취재진이 출근길 류 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기다렸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낮 12시쯤 본인 명의의 보도자료가 공개됐습니다.

류 위원장은 ″민원인들의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행위로, 공익신고로 포장할 수 없다″면서 ″특별감사는 물론, 수사도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보자 색출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자신의 친인척과 지인이 방심위의 심의를 촉구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민원인 정보는 확인 대상이 아니′고, ′특정인과의 관계 등을 언급할 대상도 아니′ 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스타파 보도를 긴급심의 안건에 상정한 건 당시 위원장 직무대행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 민원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인터뷰 인용보도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MBC 등이 관련 의혹을 보도한 건 이해충돌 시비를 피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불법 유출된 정보에 의거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사화하거나, 확인 없이 인용보도할 경우 제2의 뉴스타파 인용보도에 다름 아닐 것″이라며, 인용보도만으로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 3명은 공동 성명을 내고, 공익제보자 탄압과 언론에 대한 겁박을 멈추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의혹의 중심인 류 위원장의 사퇴와 더불어,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전체회의 개최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방심위 내부 게시판에도 위원장의 사과가 먼저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어 보인다는 것이 참 화가 나고 슬프다.

′동원심의′를 인정하고 자진 사퇴하라는 등의 직원들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MBC뉴스 조의명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배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