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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영
자동차세 연납 혜택, 고금리에 '유명무실'
입력 | 2023-01-18 07:34 수정 | 2023-01-1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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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는 ′연납제도′의 할인폭이 올해부터 줄어들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3년 전 금리가 높아 할인율을 축소하겠다고 한 건데, 정작 시행시기인 올해 금리가 다시 올랐기 때문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방세 납부용 모바일앱인 ′위택스′에 이번 주부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자동차세를 이번 달 내 모두 내면 깎아주는 제도인데, 지난해까지 9.15%였던 할인율이 6.41%로 줄어들었습니다.
배기량 2000CC 짜리 새 차를 기준으로 연간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52만 원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금을 한꺼번에 내면 4만 7천 원가량을 할인받았지만, 올해는 할인혜택이 만 4천 원 정도 줄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3년 전이었지만 적용 시점을 올해부터로 정했기 때문인데, 내후년부터는 2%대까지 쪼그라들 예정입니다.
문제는 할인율 축소 배경.
3년 전 유례없던 저금리 기조 때문에 할인율을 깎았다는 건데, 오히려 지난해부터 기준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자동차 연납이라는 게 선납을 한 것에 대한 이자율 보전이라는 (목적), 20년도에는 기준금리가 많이 낮았거든요.″
앞 뒤가 바뀐 조세행정에 납세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김성철/전북 전주시]
″세수가 부족하다 싶어서 이해는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기름값부터 해서 생활물가가 많이 올라서 (곤란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자동차세 할인율 조정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지만, 고금리, 고물가 속 서민부담만 키우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