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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벗는다‥'대중교통·병원'은 유지
입력 | 2023-01-21 07:07 수정 | 2023-01-2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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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내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지 3년 만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이나 병원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설 연휴 이후인 오는 30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확진자와 위중증·사망자 수가 줄고 있고,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적이어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유행의 영향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지영미/질병관리청장]
″해외유행이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반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남궁세은(45세)]
″저는 좋아요. 일단 지금 식당 가보면 마스크 다 벗고 먹다가 나갈 때 차잖아요. 이게 웃기더라고요. 이미 다 벗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마스크를 쓰겠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종수(68세), 박명숙(69세)]
″저희들은 뭐 쓰고 다닐 거에요. <왜요?> 불편해도 쓰는 게 안 좋겠어요? 불편해도 안전하게 써야죠.″
실내 마스크 의무가 풀리더라도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교통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기차, 버스, 택시,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차량 등이 해당됩니다.
이제 남은 건 마스크 완전 해제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입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가면 실내 마스크 조정 범위를 더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