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류현준

한파 속 방치 경찰 입건‥택배 훔쳤다 CCTV에 덜미

입력 | 2023-01-31 06:16   수정 | 2023-01-3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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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찰관 2명이 한파에 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집 앞까지만 데려다준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인천에서는 문 앞에 택배 상자를 몰래 훔친 배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류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의 한 다가구주택.

서울 전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졌던 두달 전 새벽, 경찰은 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이곳 주택 공동출입문 앞까지 데려다줬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들어 살던 옥탑방으로 올라가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철수했습니다.

당시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1도.

경찰이 떠나고 6시간 뒤, 남성은 공동출입문 안쪽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목격자]
″(이웃 주민이) 빨리 나와보라고 문 두드려서 나가 보니까 아저씨가 돌아가셨더라고요. 신발도 슬리퍼 신고 양말도 안 신었더라고요.″

경찰은 당시 출동했던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두 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경찰관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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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2시 반쯤, 피자를 배달하던 배달원이 옆집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택배 상자를 옷 속에 숨겨 달아납니다.

상자 안에 든 물품은 7만원 상당의 커피 캡슐.

피해자가 현관문에 설치한 CCTV에 절도 장면이 그대로 촬영되면서 덜미가 잡혔는데, 범인은 경찰에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배달기사가 추가로 절도를 벌였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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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8시 반쯤 경북 영천시 완산동의 한 택배 물류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물류 창고와 사무실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 당국은 사무실 안에 있는 부엌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류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