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정우

서울광장 분향소 나흘째‥서울시·유가족 대치

입력 | 2023-02-07 06:38   수정 | 2023-02-0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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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0.29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를 두고, 유족 측과 서울시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가 통보한 1차 철거시한이 지났지만, 우려했던 충돌은 없었는데요.

서울시가 재차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당초 어제 오후 1시까지 서울광장 임시 분향소를 철거하라고 통보했던 서울시는, 유가족들이 강력히 거부하자, 강제 집행을 유보하고 어제 오후 철거 시한을 다시 통보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2차 철거요청서를 들고 임시분향소를 찾았지만, 시민대책위가 수령하지 않자 분향소 앞에 두고 되돌아갔습니다.

이번엔 내일 오후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덕진/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필요 없다라고 거부했습니다. 거부했는데, 거부하자마자 뭔지 모를 이 종이를 바닥에 놓고 갔습니다.″

서울시는 두 번째 요청까지 거부되면 철거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유족들은 분향소 설치는 ′관혼상제′에 해당한다며, 끝까지 지키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종철/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우리 아이들의 마지막 분향소 차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게 억지입니까. 유가족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앞서 어제 오전에는 분향소에 전기 난로를 놓으려던 일부 유족을 시청과 경찰이 막아서자, 한때 충돌이 벌어져 유족 3명이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신자유연대의 녹사평역 분향소 접근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은, 기각됐습니다.

또, 분향소 반경 100m 안에서 방송이나 구호, 현수막 등으로 2차 가해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광장에서, 유족들의 추모 감정이나 인격권이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협의회 측은 ′법원이 2차 가해를 인정한 꼴′이라며, 항고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