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혜인

"72.6세는 돼야 노인"‥불붙은 노인연령 상향

입력 | 2023-02-07 07:36   수정 | 2023-02-0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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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부 지자체들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겠다고 하면서, 노인을 몇 살부터로 봐야할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가 관련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유인후/78세]
″글쎄 한 70 정도가 적합하지 않나″

[조영구/79세]
″우리 나이가 노인이지, 75~76세.″

서울시가 65세 이상 3천여 명에게 노인 연령의 기준을 물었더니 평균 72.6세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적인 기준인 65세보다 약 7살이나 많습니다.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대우하기 시작한 건 1982년 경로 우대제가 시행되면서부터입니다.

당시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4%.

하지만 지난해에는 17.5%까지 올랐고, 2년 뒤에는 20.6%로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됩니다.

이처럼 인식 변화 뿐 아니라 노인 인구의 비중도 높아지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중교통의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노인복지법이 65세 이상에 무임승차 등 경로 우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만큼 70세로 올려도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유 모씨/65세]
″막 지금 65세 딱 됐는데 지금부터 올해부터 70세에 준다? 그러면 조금 상대적인 박탈감, 억울함 이런 것 있을 것 같아요.″

[천성호/69세]
″나도 지금 무료로 타고 다니지만 그거는 좀 젊은 사람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고 하니까..″

또 정년이 60세로 고정돼 있는데 노인 연령만 올리는 건 노인 빈곤을 키울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65세인 무임 승차 연령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